삼성·테슬라로 똑같이 3000만원 벌었는데… 세금은 제각각

같은 수익, 다른 세금…뒤틀린 한국 자본시장 과세

<상> 모순투성이 과세체계

투자자 A씨가 삼성전자, 테슬라, 국내 상장 S&P500 ETF, 해외 상장 S&P500 ETF에 각각 3천만 원씩 투자해 동일한 수익을 올렸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각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은 수백만 원에서 1천만 원 이상까지 차이가 난다.

세제 전문가들은 ‘좋은 세금’을 같은 수익에 같은 세금을 내는 구조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국내 금융 과세 체계는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상장주식은 대부분 비과세로 유지되면서, 새로운 금융상품이 등장할 때마다 임시방편적 세제 설계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25일 정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행 금융상품별 과세 체계에서 A씨는 삼성전자 주식 매도로 3천만 원을 벌어도 대주주가 아니라면 세금이 없다. 다만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0.15%만 납부하면 된다. 반면 테슬라와 해외 상장 ETF에서 얻은 3천만 원 수익에는 각각 양도소득세 605만 원이 부과된다.

특히 국내 상장 ETF 투자 수익 3천만 원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돼 다른 소득과 합산해 462만~1,485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즉, 동일한 해외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라도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이는 국내 상장주식과 달리 펀드 과세체계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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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에서 발생한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며, 2천만 원 이하 시 15.4%, 2천만 원 초과 시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9.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직접 투자펀드 투자 간 모순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직접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지만, 부동산형 펀드는 배당소득세로 과세돼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배당소득에는 손실 반영이 불가능해, 펀드 처분 후 실제 손실이 발생해도 이미 받은 분배금은 즉시 과세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증권업계에서는 “한국에서는 펀드 투자가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펀드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분산투자와 같은 장점이 있는 펀드가 세금 구조 때문에 주식보다도 투자자에게 불리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금융 과세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과거 일본 세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세 개혁이 미비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세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평함인데, 현재 금융 세제에서는 같은 100만 원 수익에도 누구는 1만 원, 누구는 50만 원을 내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한국에서 가장 불합리한 세금 체계는 금융 상품 과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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